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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자동차 세금 이제는 손봐야 한다.

엔진 배기량으로 차를 구분하던 시대가 있었다. 부자들이 타는 3,000cc 이상의 대형 세단, 중산층을 위한 2,000cc 중형 세단, 1,600cc 미만의 소형, 그리고 1,000cc 미만의 경형까지. 차량 가격도 대체로 이 기준에 따라 정해졌고 자동차 세금도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됐다. 부자들은 대배기량을 선택하기 마련이어서 자동차 세금에 대한 저항도 크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다운 사이징 엔진 및 전동화 모델들에게 엔진 배기량의 숫자는 무의미하다. 1.3리터 중형세단이 1.6리터 준중형세단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아직도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된다.

1,000cc미만 경차는 cc당 8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1,600cc미만 준중형은 cc당 14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1,600cc 이상 중형차는 cc당 2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된다.

2,000만 원 대 1.6리터 아반떼의 연간 자동차세는 29만 원이다. 아반떼보다 크지만 엔진 배기량이 작은 1.3리터 말리부의 자동차세는 연간 24만 원으로 5만원이 더 싸다. 차 가격이 비싼 말리부가 세금은 덜 내는 것.

9,000만 원이 넘는 벤츠 E350의 경우 2리터 터보엔진이 장착돼, 연간 5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2.5 리터 엔진을 얹은 그랜저는 그 절반 가격이지만 13만 원 더 많은 연간 65만 원을 자동차세로 부담해야 한다. 단지 엔진의 사이즈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벤츠 E350보다 그랜저 2.5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자동차 세금 문제는 전기차에서도 발생한다. 르노 트위지나 포르쉐 타이칸의 세금은 모두 연간 13만 원이다. 500만 원 전후의 트위지와 2억 원 대의 타이칸의 세금이 똑같은 것. 정상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같은 구조에서는 대중차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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