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손관수 협회장)가 공인 경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혜택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ARA는 올 시즌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안전재단이 시행하는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에 경기 참가회원들을 가입시키기로 했다. 대상은 드라이버, 오피셜, 미캐닉 등 라이선스 소지자들로, 참여자 개인 부담 없이 KARA가 자체 사업비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한다.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는 모터스포츠를 비롯한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개발된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협회의 이번 공제 서비스 가입으로 경기 중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이 크게 강화되어, 사망은 물론 치료 및 입원비, 골절 수술비, 후유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협회의 이번 조치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고액의 보험에 들거나 경기 주최자가 제공하는 1급 장애나 사망시 보험 혜택만 제공되었다.
보상 절차는 간단하다. 치료 완료 후 보상 서류를 작성하여 스포츠안전재단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개별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KARA는 공인 대회에서 발생하는 벌금과 협회 매출액의 일부분(3%)을 출연, ‘모터스포츠 세이프티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심각한 사고 상황에 대비하고,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키 위해서다.
모터스포츠 세이프티 펀드는 조성 금액에 따라 보장규모가 점차 확대된다. 올해는 경기 중 사망 및 심각한 부상을 당한 회원에게 500만원~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KARA 관계자는 “협회 라이선스 소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보장 혜택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번 결정이 공인 모터스포츠 침여자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형 tnkfree@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