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버와 포드가 일부 모델을 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레인지로버 129대와 포드 이스케이프 2,216대다. 레인지로버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에 설치된 에어백 배선이 끊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2012년8월16일부터 2013년3월18일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3.0D’ 62대와, ‘레인지로버 4.4D’ 26대, ‘레인지로버 5.0SC’ 41대로 총 129대다. 해당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포드는 이스케이프 2,216대를 리콜한다.  에어백과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 때문이다. 사이드에어백이 늦게 펼쳐질 수 있고 냉각효율이 낮아지면서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기름이 새면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이 정확하게 닫히지 않아 운전 중 도어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에어백 결함은 2012년5월22일부터 2014년1월31일까지 생산된 859대, 냉각계통 결함은 2012년7월28일부터 2013년3월1일까지 생산된 424대, 도어핸들 결함은 2012년2월22일부터 2014년4월6일까지 제작된 933대 등이 리콜 대상이다. 제작 시기가 겹치는 상당수 자동차가 2~3가지 결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