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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와 이스케이프, 에어백 등 결함으로 리콜

랜드로버와 포드가 일부 모델을 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레인지로버 129대와 포드 이스케이프 2,216대다. 레인지로버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에 설치된 에어백 배선이 끊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2012년8월16일부터 2013년3월18일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3.0D’ 62대와, ‘레인지로버 4.4D’ 26대, ‘레인지로버 5.0SC’ 41대로 총 129대다. 해당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포드는 이스케이프 2,216대를 리콜한다.  에어백과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 때문이다. 사이드에어백이 늦게 펼쳐질 수 있고 냉각효율이 낮아지면서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기름이 새면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이 정확하게 닫히지 않아 운전 중 도어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에어백 결함은 2012년5월22일부터 2014년1월31일까지 생산된 859대, 냉각계통 결함은 2012년7월28일부터 2013년3월1일까지 생산된 424대, 도어핸들 결함은 2012년2월22일부터 2014년4월6일까지 제작된 933대 등이 리콜 대상이다. 제작 시기가 겹치는 상당수 자동차가 2~3가지 결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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