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C220 CDI와 E220 CDI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의 일부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하여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위험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에서 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젤승용차 2차종 42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항 규정에 따라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