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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C220 CDI, E220 CDI 흡기호스 문제로 리콜

국토해양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C220 CDI와 E220 CDI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의 일부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하여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위험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에서 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젤승용차 2차종 42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항 규정에 따라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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