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채권단이 받아들였다.

쌍용자동차는 28일(금)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파산4부 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됐다고 발표했다.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4.2%,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이번 관계인집회의 인가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2월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래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월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납입 및 회사채 발행(인가 후 5영업일)을 하게된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