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된 타이어는 모두 폐기하라.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전국 대리점에 있는 장기 재고 물량을 파악하고 30개월 이상된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했다. 한국타이어는2004년부터 매년 장기재고 타이어를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위해한국타이어는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억 여 원의 예산을 집행해오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전국의 대리점과 생산 공장, 물류 센터에서제조 후 30개월이 경과한 상품을 파악한 후, 이를 모아 사이드월(sidewall, 타이어 측면부)에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파기한 뒤 수거, 소각 처리함으로써, 오래된 타이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생산 공장과 물류 센터에 대해서는 제조 후 24개월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타이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이어 제조일로부터 6년 간의 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타이어의 유통 기한은 없으나, 제조 후 6년 이상이 되면, 새로운 상품에 비해 제동거리가 늘어나고 내구성이 저하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타이어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타이어 사용 기간이 약 3년인 사실을 고려하여, 대리점 기준으로 30개월 이상 된 타이어를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