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에버랜드 근처에 위치한 자동차 경주팀에 또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경주차도 일정한 규격과 자격을 갖춘 정비업소에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본지 3월 27일자 경주차 정비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파문 참조). 올 초 용인 지역 레이싱팀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였던 용인시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단속을 벌여 가을 시즌을 앞둔 용인 캠프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전까지 특정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허가 정비업소가 아닌 자체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메인터넌스가 가능했다. 이 규정에 따라 레이싱팀들은 용인 근처 건물이나 창고를 임대하여 이를 개조 후 경주용 차량을 정비해왔다. 그러나 관련법이 바뀌면서 경주팀들의 자체 정비가 불법이 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 관할법이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인 자동차경주협회 회원들인 레이싱팀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 자칫하면 생계의 기반인 레이싱팀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자동차를 매개체로 하여 진행되는 모터스포츠인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올 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자동차 경주인들의 단체인 한국모터스포츠연합회(이하 연합회)도 이번엔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레이싱팀들간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연합회에서도 굳이 단속에 걸린 팀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문제는 단속에 걸린 팀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팀들이 엔진 작업 및 튜닝까지 하면서 정비업 허가없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하에서 팀 스스로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이상역 dd@autodiary.kr
그리드에 정렬중인 경주차들. 용인시의 불법정비 단속으로 레이싱팀들이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