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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정비 단속으로 레이싱팀 위기감 고조

용인 에버랜드 근처에 위치한 자동차 경주팀에 또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경주차도 일정한 규격과 자격을 갖춘 정비업소에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본지 3월 27일자 경주차 정비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파문 참조). 올 초 용인 지역 레이싱팀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였던 용인시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단속을 벌여 가을 시즌을 앞둔 용인 캠프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전까지 특정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허가 정비업소가 아닌 자체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메인터넌스가 가능했다. 이 규정에 따라 레이싱팀들은 용인 근처 건물이나 창고를 임대하여 이를 개조 후 경주용 차량을 정비해왔다. 그러나 관련법이 바뀌면서 경주팀들의 자체 정비가 불법이 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 관할법이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인 자동차경주협회 회원들인 레이싱팀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 자칫하면 생계의 기반인 레이싱팀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자동차를 매개체로 하여 진행되는 모터스포츠인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올 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자동차 경주인들의 단체인 한국모터스포츠연합회(이하 연합회)도 이번엔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레이싱팀들간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연합회에서도 굳이 단속에 걸린 팀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문제는 단속에 걸린 팀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팀들이 엔진 작업 및 튜닝까지 하면서 정비업 허가없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하에서 팀 스스로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이상역 dd@autodiary.kr

그리드에 정렬중인 경주차들. 용인시의 불법정비 단속으로 레이싱팀들이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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