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자원부 국가 기술 표준원은 자율주행차의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자율주행 레벨을 분류하는 기준을 정의하는 자율주행 국가표준 기준을 제정하고 25일 고시한다고 19일 전했다.
제정되는 자율주행 국가표준은 국제표준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 자동화의 시스템에 따라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분류한다.
레벨 1 (운전자 보조)과 레벨 2 (부분 운전 자동화)의 등급은 운전자 보조 등급으로 묶인다. 레벨 3 (조건부 운전 자동화), 레벨 4 (고도 운전 자동화), 레벨 5 (완전 운전 자동화)는 자율주행 등급으로 묶이게 된다.
자동차선 변경할 때, 레벨 2는 손발을 떼도 눈은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레벨 3는 눈도 뗄 수 있으나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는 즉각 운전해야 한다. 레벨 4는 비상시 대처 등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레벨 5는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국가 표준원은 운전 자동화, 운전자 보조 등 자율주행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해 부를 수 있는 오토노머스(Autonomous), 무인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