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오는 9월 2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5월 인도를 시작한 폭스바겐 아테온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하기도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올해 소비자가 인도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산하 네 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 및 환불 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에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