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는 지난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정비소를 말한다. 전국 1700여개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부정검사를 한 것으로 추정한 271곳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졌다.

민감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이 84.2%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72.9%)에 비해 높아 검사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별 점검 결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으로 드러났다.

이어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9건(19%), 기록 관리 미흡 사례 3건(6%),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 1건(2%)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46명의 기술 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 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강화해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현 parking@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