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일반 가처분과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권리가 본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적극적·공격적으로 노조를 회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노조의 명확한 업무복귀 의사가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