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바람 앞의 촛불이다.

쌍용차 해외 전환사채 채권단의 기권으로 쌍용차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지난 달 6일 이후 두 번째 부결이다.

관계인 집회는 11일 서울 중앙지법 파산 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 총액 2594억여 원 가운데 2586억여원인 99.6%가 찬성했고 주주도 6200만주 전체가 찬성했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 총액 9171억여 원 중 4767억여 원인 51.98%만 동의했다. 쌍용차가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한 2차 수정 회생 계획안은 이로써 부결되고 말았다. 계획안에는 회생채권 면제율을 2% 낮추고 출자전환 비율 2%, 이자율 0.25%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외 채권단은 10%로 설정된 채권 면제액을 취소하고 이를 출자전환시키고 출자 전환된 주식의 3대1 감자도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재판부의 결정이다. 17일로 잡혀있는 선고기일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쌍용차의 운명이 갈리는 것. 재판부의 결정은 둘 중 하나가 된다. 직권 강제인가, 혹은 파산. 직권강제인가 결정을 하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대로 계속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 결정이 나면 쌍용차는 모든 자산을 정리해 빚을 갚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쌍용차 임직원들과 평택시 관계자들은 파산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회생 계획안 부결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빠른 시간 안에 강제인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당부했다. 노동조합은 10일 법원에 타원서를 제출했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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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