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안’은 16일,국회 본회의 12번째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며 여야가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제정에 합의했다. 이날 참석한 224명의 의원 가운데 207명이 찬성해 97.74%의 찬성률을 보였다. 국내에서 자동차경주와 관련한 법령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법 제정으로 F1 준비는 앞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8월, 여야 7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처음 상정되었으며, 이후 일부 내용의 수정 과정을 거쳐 이번 18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F1 대회의 파급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져 왔다.


KAVO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F1 그랑프리를 국가적 행사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F1 지원법 제정으로 사실상 F1 사업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공인 받음으로써 향후 범국민적 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F1 지원법안은 경주장 건립에 필요한 공공자금의 투입, 대회 준비조직 지원,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이번 법안의 핵심 사항인 대회시설사업 지원(예산지원)과 관련, 국비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서 확보된 1,98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880억 원의 전남도비, 600억 원의 KAVO 자본금 등에 이어 남은 소요 자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정되었다.


또 이번 법안에 따라 F1 대회 운영을 지원할 조직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대회준비를 위한 관계 기관의 인허가 협조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공무원 파견요청 및 자료제공 요청 등 행정상의 절차도 용이해졌다.


대회준비에 필요한 각종 법률적 절차들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F1 지원법 제정으로, 대회운영기업(KAVO)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부지면적관련 규정,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수면매립법의 대회시설 부지에 대한 매립양도 특례 등 관련 법령규정을 의제 처리토록 해 빠른 속도로 대회준비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국비확보, 조직위원회 구성, 하위법령 제정 등 당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2010 F1 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