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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굿바이”, 유치원버스, 여객 운송용 차량, 택배 차량, 경유차 사용 전면 금지

‘2024년 자동차 세제 환경 규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6년 말까지 지속되며, ’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4년 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 차량, 여객 운송용 차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운행 중인 전기 마을버스 사진=이상진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된다.

‘2024년 자동차 안전 규제’

이상진 daedusj@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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