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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금액 줄이고 가격 기준은 완화.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나왔다. 작년보다 200만원 높아진 5,700만원까지 보조금 100%를 지급받는다. 대신 보조금은 20만원 깎여 680만원한도로 지급한다. 이에따라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 EV6와 올 뉴 니로, 니로 플러스 등이 국고 보조금 100%인 68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대부분 지자체가 미정이 상황에서 인천은 350만원을 책정했다. 인천을 기준으로 5,600만 원짜리 아이오닉 6 2WD 롱레인지 모델을 사게 되면, 국고 보조금 680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 350만 원을 더해 총 1,03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구매자는 총 4,57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입차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이 책정된 모델은 지엠의 볼트 EV와 볼트 EUV다. 볼트EV와 볼트 EUV는 각각 국고 보조금 64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인천시 지역보조금 329만 원을 더하면 969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한, 반복적인 가격 인상과 가격 인하로 논란이 많았던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에 26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2월 말 지역보조금을 포함한 전기차 보조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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