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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속이고 과장하고 돈 떼먹은 테슬라, 28억원 과징금 내라”

테슬라가 공정위로부터 28억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저온 주행거리 미기재,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 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200만 원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표시광고법과 온라인 상거래법을 위반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1회 충전 가능거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상온에서 1회 충전 복합 최대 446km의 거리를 가는 것으로만 밝혔다. 저온 도심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가 220km에 불과한 사실은 밝히지 않은 것.

슈퍼차저와 관련해서도 테슬라는 과장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디. 슈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30분 또는 15분 내에 일정 주행거리를 갈 수 있다는 내용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것.

국내에는 250kWh급의 V3 슈퍼차저와 120KWh급의 V2 슈퍼차저가 있지만, V3 슈퍼차저 기준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 V3 슈퍼차저는 2021년 이후에 국내에 설치됐고, 그 이전에는 V2 슈퍼차저만 있었다.

테슬라는 충전요금도 속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가솔린차 대비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광고를 했지만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 (20년 7월~21년 6월)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 보다 최대 88%가 비쌌다.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전기 자동차 충전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테슬라가 고의 누락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테슬라는 온라인 결제 고객이 주문하면 주문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선결제하고, 주문을 취소하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주문은 받지만 주문 취소는 온라인이 아니라 테슬라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 만들어 고객 불편을 가중시켰다. 주문은 편리하지만 주문 취소는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법이 보장하는 주문취소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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