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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만 원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시행

의무 충전 시간을 담은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작됐다.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며, 공공 충전기 시설 사용 시간이 제한된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하면 신고만으로 벌금 10만 원이 해당 차주에게 부과된다.

공용 충전기 사용도 제한된다. 급속 충전기 이용시간은 최대 1시간, 완속 충전기는 최대 1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차 충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완속 충전기 의무 사용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갈등의 요소는 남아 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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