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것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 위법하다는 독일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영국 BBC의 8월 5일 자 보도에 따르면 독일 칼스루에 법원은 테슬라의 터치스크린이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전자장치로, 운전 중에 이를 조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운전 중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결정이다.

문제의 운전자는 테슬라 모델3를 운전 중 터치 스크린으로 와이퍼를 속도를 조절하다 사고를 냈다. 테슬라는 비가 내릴 때 자동으로 와이퍼를 작동시키지만, 와이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센터페시아에 있는 터치스크린의 아이콘을 터치한 뒤 5개의 간격조절 설정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눌러 선택해야 한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운전 중 핸드폰 조작과 같다고 보고 면허정지 1개월, 벌금 200유로를 선고했다. 운전자가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산만해 차선을 벗어나 사고를 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운전자가 도로를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해당 운전자는 와이퍼 제어가 운전자가 접근해 제어해야 하는 안전 관련 기능이라고 주장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터치스크린의 기능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이를 조작했다는 것은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판결은 지난 3월 27일에 나왔고 최근 독일어 법률 블로그에 소개되면서 알려졌다고 BBC는 전했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