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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잠정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8년 만에 이룬 무분규 잠정합의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하언태 대표이사(부사장)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이 담겼다.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해소했다.

노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협력사들에 힘을 보태고자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은 차량용 부품·소재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다. 아울러 사측은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소현 parking@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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