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에 오토면허가 추가돼 이르면 12월부터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무총리 비서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1종 오토면허를 추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현재 2종 면허는 수동변속기와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각각 응시가 가능하지만 1종 면허는 수동 변속기 차량만 응시가 가능했다.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 트럭에 자동변속기 차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동변속기 차만 응시가 가능했던 것.

이 때문에 자동변속기 차를 운전할 사람도 수동변속기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며,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