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AutoDiary

유류세 환원 첫날, 휘발유 최소 65원 인상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의 15% 중 7%가 환원되며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가 각각65원, 46원, 16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유류세 환원이 시작된 첫날 7일 오일나우가 전국 1만1462곳의 주유소 최저 유가를 조사한 결과, 오전 8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ℓ당 평균 5.26원 인상한 1482.5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12월 이후 높은 수준으로, 유류세 환원 효과가 이어지면서 주간 평균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의 보통휘발유는 전날보다 11.37원 인상된 1576.47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17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7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일나우 조사에 따르면 경유의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4원 오른 1359.45원이며, 서울은 8.72원 오른 1450.97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LPG는 전국 평균이 5.87원 오른 841.14원, 서울은 15.64원 오른 899.53원이었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주유소는 ℓ당 2197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1369원으로 무려 ℓ당 828원이나 차이가 났다. 6대 광역시의 경우 전일대비 휘발유 인상폭은 서울이 11원으로 가장 크고, 광주가 1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외 인천과 대전은 7원, 대구는 6원, 부산은 5원의 인상폭을 보였다.

정부는 안정적인 유류 유통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유류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한 업체에 과다하게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주유소의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행위가 의심된다면 석유제품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을 통해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소현 parking@autodiary.kr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