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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올해 1월부터 출고 및 계약고객대상 레몬법 적용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 구입 후 레몬법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레몬법 적용 대상 고객은 2019년 1월부터 출고 및 계약을 한 고객들에게 레몬법이 적용된다.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관을 위해 한국을 찾은 롤스로이스 CEO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항, 자동차의 교환 환불 정책에 따른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적극  검토한 결과,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 신뢰를 위해 전격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는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이자 럭셔리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레몬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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