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코리아가 레몬법 적용에 앞장서고 있다.

볼보코리아는 새해부터 자동차 계약서에 레몬법과 관련한 교환 및 환불 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이를 밝혀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는 현재까지 볼보가 유일하다. 볼보는 레몬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볼보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안심하고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레몬법을 적극 수용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선 볼보 전시장 관계자는 “사전에 계약을 했다 1월부터 차를 출고 받은 고객들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레몬법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고객을 우선하는 브랜드”라는 설명이다.

볼보 자동차 고객 계약서에 따른 레몬법의 주된 내용은 신차 매매 계약 체결 시 교환 환불 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서명, 하자 재발통보를 받을 주소지를 명시하게 되어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규정 6조에 중재규정을 사전 수락한 제작자는 신차를 판매할 때 규정을 수락한 사실, 중재와 정의, 중재합의의 정의와 그 효력, 중재판정의 효력을 구매자에게 설명하도록 되어있다. 서면계약에 명시된 레몬법 관련 소비자 교환, 환불이 보장된 내용과 중재규정 수락사실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고,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매매계약서에 서명 하는 순간 법적효력이 갖춰진다.

하지만 레몬법은 강제의무사항이 아니다. 볼보만 유일하게 레몬법을 적용하는 이유다. 볼보가 이처럼 앞장서 레몬법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레몬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궁색해지기 때문이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는 3회 넘게 일어날 경우 를 받은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이같은 내용을 신차 구매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대다수의 자동차 회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거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약서에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