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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오토면허도 대형면허 시험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면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속설이 있다. 1종 보통 대형면허를 소유하고 1년이 지나야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속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1종, 2종 가리지 않고 운전면허 취득한지 1년이 지나면 1종 대형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심지어 2종 자동으로 취득했어도 운전면허 취득 1년이 지나면 대형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원래부터 대형면허를 취득하는데 1종, 2종 자격 기준 구분은 없었다. 대형면허 시험 자격 규정은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완화가 됐다. 최소한의 조건으로 누구나 대형면허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1970년 대형면허 자격 기준은 기존 운전면허 취득 경력 3년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1979년도에 대형면허 자격기준은 1년6개월로 완화됐다. 1996년에는 2종 보통 면허 시험에 2종 자동규정이 추가됐으며, 1999년에 대형면허 자격조건은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규정이 다시 한 번 완화 돼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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