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AutoDiary

혼다코리아의 통 큰 결단 “260억원 상당 전차종 보상 서비스 실시”

혼다코리아가 CR-V의 녹 발생 문제와 관련해 현금 보상을 포함해 총 260억원 상당의 고객 서비스에 나서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

혼다코리아는 17년식 CR-V에서 시작된 ‘녹’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고객 보상책을 12일 제시했다. 문제의 CR-V는 물론 신차 3년 이내에 혼다의 신차를 등록한 약 2만명을 대상으로 260억원 상당의 보상 서비스에 나선다는 것. 문제가 된 CR-V뿐
아니라 전차종을 대상으로 보상서비스에 나서는 통 큰 결단을 내린 셈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식 CR-V, 2017년식 어코드 2.4, 어코드 3.5, 시빅을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 녹제거 및 방청 서비스가 실시되며, 일반 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과 함께 고객 위로 지원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된다. 약 190만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라고 혼다측은 설명했다.

2014년에서 2016년식 CR-V, 어코드 2.4와 3.5, 2014년에서 2015년 식 사이의 시빅, 2017년식 어코드 하이브리드, 2014년에서 2016년식 사이의 오딧세이, 2014년에서 2017년식 사이의 파일럿, 2016년에서 2017년식 사이의 HR-V를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 사이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 일반 보증 1년 연장 쿠폰, 오일 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고객 위로 지원금 30만원 현금 지급 등이다. 총 120만원 상당에 해당한다.

혼다는 또한, 3년 이내에 녹이 재발하면 재차 녹제거와 방청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한편 혼다는 녹 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과정을 설명하며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심의와 관련해 혼다코리아는 녹을 발생시킨 차를 테스트한 결과 △차체의 진동과 충격 비틀림에 해당 부품의 강도에 이상이 없고 △실내 공기 역시 녹이 있는 차와 없는 차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실험결과를 소비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신차에 녹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부품제조공정에서 사용한 프레스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 발생 시기와 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녹발생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