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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우디 A4 등 25개 차종 1만 2,779대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는 6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만 2,7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아우디 A4 2.0 TDI 등 15개 차종 7,938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아우디 A4 2.0 TDI 등 13개 차종 4,908대는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아우디 Q3 30 TDI Quattro 등 2개 차종 3,030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특정상황(재시동 후 정차 시)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1억3,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 2 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되어야 하고, 시동장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이라고 명기되었다.

해당차량은 12월 26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포드 익스플로러 1,212대는 전동시트 고정볼트가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되어 쉽게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동시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2월 2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정볼트 재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118d 등 2개 차종 941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110조 제1항*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기되었다.

해당차량은 12월 22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245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 엔진룸 덮개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22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73대는 엔진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2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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