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는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다? 아니다. 2종 보통면허로도 3.5톤 마이티와 9인승 스타렉스, 카니발을 운행할 수 있다.
2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자가용만 운전하다보면 자신의 면허가 허용하는 자동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잊어먹게 되는 것. 운전할 수 있는 차도 지레 겁먹고 “나는 2종면허”라며 운전을 포기하기도 한다. 혹은 반대로 2종 면허로 11인승 카니발 운전석에 오르기도 한다. 전자는 합법, 후자는 불법이다.
하지만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의외로 많다.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9인승 스타렉스와 카니발, 3.5톤 트럭인 마이티도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1종 보통 면허로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행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차를 운전하려면 대형면허를 소지해야한다. 25인승 카운티나 콤비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쏠라티나 스프린터 등 11인승 버스는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운행 가능하다.
면허에 따른 차종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2종보통면허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1종보통 면허로 25인승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적발되면 모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자신의 운전면허로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