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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수 컬럼] 보험사를 위한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

2017년 8월, 금융감독원이 잠정 공시한 ‘2017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보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1. 당기순이익……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에 따른 손해율 하락(82.1%→77.7%)으로 자동차 보험손익이 증가(3,366억원)하였고, 부동산처분이익이 증가(2,013억원)…… 2. 보험영업(수입보험료)….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율(5.4%)이 가장 높으며, 일반 및 장기보험도 성장세를 유지(4.2%, 2.4%)……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전년 동기(8.63%) 대비 2.12%p 상승한 10.75%로 손해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 시현(생보 1.94%p↑, 손보 2.30%p↑)……” (http://m.fss.or.kr:8000/fss/board/bodoBoardDetail.do?seqNo=20668&mId=M01050200000000&gubun=01)

한 마디로 낮아진 손해율 즉, 고객이 건낸 금액보다 사고 등 처리에 지급한 금액이 더 작아서 남는 게 많아졌고 여기에 영업확대로 인한 수입 증가가 겹쳐 전년동기 대비 +28.3%나 되는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는 요지.

일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이다.

사업이라는 게 늘 등락이 있으니 어떤 해는 실적이 나빠도 또다른 해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 다만, 순수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실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영업이익에 영업외 손익을 차감한 완전한 가처분 사내유보금 즉, 당기순이익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이다.

갑자기 이런 이득이 나오게 된 배경은?

보도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이 언급했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내용은 1) 2016년 4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이 만든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2015.11.19)’에서 제안된 렌트비 지급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2) 현금수령 후 재청구를 방지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은 정부가 어떤 시장 내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합리성에 기반한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어쩌다가 기업들에게 양호한 재무적 성과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면의 문제점은… ‘보험영업이익’이 +5,000억 원에 가깝게 급격히 증가하였고 전체 당기순이익 2조 5000억 원에 대한 18개 업체 단순 배분 평균액이 기업 당 138억 원 수준이며 과년도에도 2조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이 시현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더불어 전혀 무리가 없는 주장으로서 자동차 손해보험에 일부 공영성이 담겨 있다는 점까지 반영한다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가지로 지나친 면들이 있다.

이쯤에서 정책변경과 그에 따른 직접적인 업계이익 급증의 단서로 언급된 ‘2015년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금융위 국토부 금감원 보험개발원은 고가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상식적인 추론으로, 정책변경의 실제 제안자는 보험개발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게 맞다면 어떤 전략이 수 년 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온 셈이고.

그런데 보험개발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AXA, 서울보증보험 등 10여 개 보험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말하자면 손보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순수 민간기관이다. 시각을 넓혀 살펴보면 예하 기술연구소는 일종의 칼자루에 해당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인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보험사 전체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길들여진 손해사정인들을 내세우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다소 편파적인 여건에 몇 몇 정부기관들이, 결과적으로는 조력자와 같은 모양새로 개입하여 뜻밖에 너무 큰 당기순이익이 실현되었던 것. 모름지기 업계들와 정부 인사들은 당장의 재무적 성과가 무척이나 곤혹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 당기순이익 2조 원 대는 합당한 것일까?

1924년 일본 미쓰이물산 경성지점이 보험영업을 처음 개시했고 196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책임보험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는 정부와 업계가 정해주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피동적 존재였다. 관(官) 밀착형 비즈니스 틀에 정보의 불균형성까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시장구조속에서 소비자를 배제하는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이다.

자동차 손해보험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지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많으니… 어찌보면 전기공급사업자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공제한 후 남은 돈, 2조 원 대의 당기순이익은 ‘일종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은 죽 먹기 활동’의 결과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 동안 국가제도와 정부에 기대고 심지어 남의 돈을 받아 확율론적 계산 하에 돈을 버는 입장에서 너무 과하게 탐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그 당기순이익 적절성 여부를 한 번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요한 국민경제적 관점의 이슈거리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어떤 경우에도 그 동안의 입버릇, ‘보험료 인상요인 완화’라는 그럴 듯한 말장난은 그만하고 1) ‘보험료 인하’라는 직접적인 조치로 초과실현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야 하고 2) 비즈니스 한켠에서 소비자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비업계 등 업무 파트너들과의 거래, 정산관계도 적절한 수준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손해보험은 재벌 기업들의 치부수단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사업이다.

박태수 (한국자동차기술신문 www.at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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