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공임 인상 담합을 주도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해 우리의 입장을 입증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이 공임의 결정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인데 공임인상을 주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공임을 인상하면 벤츠코리아가 불리한데 이를 주도하거나 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벤츠코리아의 주장이다. 다만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을 제시했을 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AS 커미티는 수입사와 딜러간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분야별 다양한 조직이 운영중이다.

벤츠코리아는 “소비자들이 AS센터를 찾을 때 가격보다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또한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는 만큼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들이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급 법원에 항소해 자신들의 입장을 입증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26이 오전,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딜러사와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17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8게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고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는 게 공정위의 발표 내용.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6,800만 원을,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