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기아차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31일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 했다. 이 같은 판결결과에 따라 기아차가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08년 8월부터 ‘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시, 11년 11월부터 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4년 11월부터 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억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액수(이자 제외 시)로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도 포함된다.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