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제 50조 7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고 부품리콜방안에 집착하는 것은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29일 밝혔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가 제출한 엔진제어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이 기술적 문제점과 법률위법성이 있으며 검증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111조 4 제 1항에는 아래와 같이 5%의 오차 한도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 111조4 연료소비율 1.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 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1)시가지 주행 연료소비율:-5%이내
(2)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5%이내
(3)정속주행 연료소비율: -5%이내
하 변호사는 이와 같은 5%의 오차 허용 한도규정은 자동차제조자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제작한 경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자동차제조자의 고의적인 조작행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5% 오차허용한도 규정은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품 리콜방안의 검증 시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환경부와 국토부는 부품 리콜방안에 따를 경우 폭스바겐이 기존에 표시한 연비수준에 100% 상응할 때에만 리콜방안 승인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방안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연료압력을 높였고 연료분사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인바 이런 방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대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파이프를 거쳐 연료분사장치가 엔진에 연룔르 분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연료압력을 과도하게 높이고 연료 분사방식을 스플릿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엔진에 투입되는 연료의 양이 적어져 차량의 엔진출력이 감소되어 성능저하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연료압력을 높이고 스플릿 방식으로 변경에 따라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고 내구성 저하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수리비 부담이 증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료압력의 과다한 증가는 안전에도 큰 위협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내구성 검사를 실시한 국가가 없다는 이유로 리콜방안에 내구성 검증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 환경당국은 내구성 부분을 리콜방안의 검증요소로 포함시켰다고 하 변호사는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부실 검증을 통해 성능 저하 및 내구성저하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품 리콜 방안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히고 “환경부는 부실검증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품리콜방안에 대한 검증절차를 중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