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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계 “배기량 기준 대차조항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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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을 대차기준으로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된 대차료 규정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15일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문제점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법인 바른은 렌트카 연합회와 보험 계약자 등을 대리해 행정소송 및 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해 먼저 브리핑하고 표준약관 시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렌터카 연합회 박흥배 부장,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이봉순, 한정현 변호사와 렌터카 업체 60여명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변경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시행중이다. 이에따라 각 보헙사에서는 ‘동종’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왔던 종래 기준대신 ‘동급’ 즉 비슷한 배기량(cc), 연식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BMW528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차량 가격이 비슷한 수입자동차 수준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부담했다면 개정 후에는 쏘나타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BMW528의 차량 가격은 7,500만원이나 되는데 현대자동차 쏘나타는 2,200만원에 불과한데도 두 차량은 동일한 2,000CC이기 때문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시가 7,500만원짜리 외제차 사고 시 시가 2,200만원 차량의 대차료만 지급하는 보험 약관으로 인해 통상 손해액과 보험보상액의 차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된 표준 약관 조항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사고를 당한 외제차량 소유주가 동종 외제차 렌트를 원할 경우 그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며 “외제차 소유주 뿐만 아니라 국산차 소유주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표준 약관 시행 후 고가 외제차량이 전혀 렌트되지 않고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된 표준약관 때문에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외제차량 소유주들이 보험사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는 등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렌터카 업체임원은 “배기량을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는 최근 자동차업계 추세를 감안하면 배기량이 동급차량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동급차량의 기준에 배기량 외에 자동차 가격도 반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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