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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5일부터 노후 경유차를 대차 구매할 경우 개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가격인하와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페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다라 최대 100만원까지 개소세의 70%를 감면해주며 감면혜택은 내년 6월말까지 이 시행된다.

쌍용차는 노후 경유차 대차 시 렉스턴W, 코란도C 또는 티볼리를 구매할 경우 법규상 감면액의 나머지 30%에 준하는 최대 50만원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12월 한 달 동안, 추가적인 가격할인을 포함하는 라스트 세일 페스타를 실시한다. 코란도C(10%), 렉스턴 W(7%), 코란도 투리스모(5%)등 주요모델의 가격을 할인해주며 코란도 스포츠(50만원), 티볼리는 60만원 상당의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를 제공한다.

RV전 차종 구매 시 무상보증기간을 3년 6만km에서 5년 10만km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15일까지 전시장 방문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연말 콘서트 티켓 140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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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