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책임지는 파격적인 소비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개인고객(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현대자동차의 승용과 RV(제네시스 브랜드 및 스타렉스 제외) 전 차종이며, 고객의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에 대해 불만족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반납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반납차량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