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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동조합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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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1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부품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등 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월 13일 일명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에 앞서 자동차부품산업계에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제정배경, 기활법 주요내용, 하위법령 제정방향과 상법·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특례 외에도 R&D 우선 지원, 대규모 융자·투자 프로그램 등이 담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활법은 지원대상에 업종이나 기업규모가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며“최근 우리나라 주요 산업은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의 이유로 수출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자동차부품산업은 공급과잉 업종은 아니나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업종이어서 기활법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활법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상법, 공정거래법 상의 절차와 규제들을 대폭 간소화해 보다 쉽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으며, 세제, 자금지원, 연구개발과 고용안정, 사업혁신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김기형 tnkfree@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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