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소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32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인증받지 못한 차를 소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차를 운행하게 된 것. 해당되는 자동차는 모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증취소와 판매정지는 시험성적서 위조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폭스바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조치라는 것. 이를 모르고 구입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차를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거래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자신의 차가 인증을 받지 못한 불법적인 차가 되어버렸다는 불안감에 더해 중고차 가격도 떨어져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도 예상된다. 향후 자동차 정기 검사 등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도 불안거리다. 사회적으로도 문제다. 인증이 취소된, 즉 법률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들이 8만대 넘게 도로 위를 달리게 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자동차 매매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의 해당 차종들이 ‘적법한 물건’이라는 계약의 전제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서류 조작을 통해 인증 받은 차, 즉 적법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으므로 자동차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다만 차를 소유하는 동안 소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해 정산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사 소송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정부도 폭스바겐도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