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코란도C, 재규어 XF 2.2D, 푸조 3008, 타타대우 19톤 카고트럭 등이 2015년 자기인증 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토부가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국내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승용차 13차종, 승합차 1차종, 화물차 1차종, 이륜차 1차종)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한 결과, 5개 차종(6개 항목)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에 대해서 매출액의 0.001%, 1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작사는 리콜과 소비자 보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재규어 XF 2.2D는 연비를 부풀려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재규어측은 이를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차종은 모두 1,195대다. 쌍용 코란도 C는 2015년 3월 30일부터 같은해 5월 26일까지 생산된 2,637대에 안전띠 부착장치강도가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및 리콜 조치를 받았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3008은 범퍼의 충격흡수 기능이 기준 미달로 적발돼 과징금 및 리콜 조치해 처해졌다. 대상차종은 모두 4,555대.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