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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전국적으로 실시

전국적으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 전국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종훈 기자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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