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한 판매정지와 인증취소에 대한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일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6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등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다만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국닛산은 지나 6월 24일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닛산은 지난 6월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7월1일 양측의 심문이 진행됐다.

환경부는 항고기간인 7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