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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에게 현지시간 6월28일에 폭스바겐 디젤엔진 해결에 관한 배상관련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합의서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최종 승인은 2016년 가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9천대의 2리터 TDI차량 중 현재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 5천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 제공(승인시)의 조치를 받게 된다. 폭스바겐의 이번 소비자보상에 관한 합의안에 따라서 약 15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합의안은 2리터 TDI엔진에 한정된다. 3리터 6기통 디젤엔진에 대한 해결안은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리터 TDI 합의안은 관련 차량들에 대한 차량 환매, 리스종결, 무료 배출가스 장치 개선 제공(미국 환경청 및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승인 시) 및 영향 받은 차량 소유주 및 임차인을 위한 현급을 지급한다.

2리터 TDI에 대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리터 TDI 합의 프로그램을 위해 단독 펀드를 설립하고 펀딩 금액은 최대 100억 3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의 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고객들은 차량을 폭스바겐에게 되팔거나 위약금 없이 리스 종결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차량을 무료로 정비 받고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위 옵션의 선택과 상관없이 해당 고객들은 폭스바겐으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환매를 위한 차량의 가치는 NADA(미국자동차판매상협회) 중고차 가이드에 따라서 2015년 9월18일(폭스바겐/아우디 디젤 사건 공개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다.

환불금액에 추가하여, 차량소유자는 환불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다. 환불금과 현금보상의 합계금액은 차종에 따라 5,100달러~1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량 소유자 중 2015년 9월18일 이후 차량을 매각한 사람은 위 금액의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차량매수인이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은 디젤 이슈와 관련된 현존 및 잠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미국 44개 주,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 법무부장관들과 6억300만 달러에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 보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폭스바겐은 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년에 걸쳐 27억 달러를 환경신탁에 지불한다. 또 10년 동안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및 접근, 인지도 제고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

한편, 한국 폭스바겐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고객들에 대한 배상안을 한국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검찰에 제출된 형사고소건에서의 수사 및 형사합의를 추진하고 환경부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자동차교체 명령 거부시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최선의 배상안을 이끌어 내고자한다”고 말했다. 한국내 집단 소송을 제가한 누적원고인단 수는 4,432명이고 추가로 100여명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소비자 보상에 대한 내용이지 리콜관련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리콜의 진행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현재 검찰에서 리콜관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 내용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교체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가 지난 해 11월23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주시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형 tnkfree@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