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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6월8일에 스포츠조선이 보도한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리콜지연에 소유주들 환불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조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자동차의 환불명령(돈으로 보상)이 아닌 교체명령(관련 부품이나 자동차를 개선)에 관한 규정이라고 정정했다.

또한, 이미 환경부는 지난 해 11월23일 동 조항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으로도 배출가스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교체명령도 가능하다고 최종 입장을 내렸다. 따라서 이미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내린 환경부가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기형 tnkfree@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