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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국내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바른’이 12일 폭스바겐 디젤엔진에 대한 미국 집단소송의 현황 및 미국 환경청에서 폭스바겐 문제가 된 디젤 차량 전량 환불의 가능성에 대한 기자 회견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미국 환경청이 문제가 된 폭스바겐의 디젤엔진의 부분적인 해결(Partical Fix)을 허용할지 아니면 전량 환불조치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은 미국 환경청(EPA)에서 폭스바겐의 리콜에 대한 5차 심리가 예정됐다. 미국 환경처의 수장인 지나 맥카시는 얼마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전량 환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바른’은 전했다.

바른에 따르면, 미국 EPA(환경청)은 폭스바겐이 제시한 리콜방안으로는 NOX(질소산화물), 연비 등이 완전 해결이 불가하다는 우려에 따라 전량 환불 및 운행 중단 조치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폭스바겐 구형 디젤엔진인 EA189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폭스바겐이 미국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구형 엔진 뿐만 아니라 유로6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시키는 신형 엔진 EA288에도 문제 있는 것으로 바른은 전했다.

미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크게 3종류로 나뉜다. 출시 시기에 맞춰서 Gen1, Gen2 그리고 Gen3로 구분했다. 미국 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 EA288로 알려진 Gen3엔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A288엔진은 SCR 타입으로, 국내에서도 미국 Gen3 차량과 유사한 모델이 판매됐고 국내에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판매된 사례가 있기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른의 주장이다.

또한 간과하고 있는 3리터 디젤 6기통 엔진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바른은 강조하고 있다. 바른은 환경부가 폭스바겐측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즉, 소스코드(A2L)와 HAP파일(ECU에 저장된 16진수 파일)을 요구하여서 다시 정확한 검증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자료가 제출된다면 직접 검증에 나서겠다고 바른은 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소송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집단소송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1일 미국에서 집단소송의 5차 심리가 예정되어있고, 올 여름 브라이어 판사 심리로 차량 환불여부가 결정된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집단소송도 전량회수를 요구할지, 부분적인 연비감소와 차량 DPF 재생증가에 따른 내구성 하락으로 기인한 부분적인 보상을 요구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내에서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미국에 집단소송을 진행하게된다. 국내에서는 총 4,338명이 폭스바겐 디젤엔진 집단소송에 참가했다.

폭스바겐 디젤엔진 소송의 기술자문을 맡고 있는 최영석(사단법인 법안전융합연구소)은 “가장 큰 문제점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차량들이 현재도 시내를 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위해서 정부기관이나 환경부를 압박하여 제조사와 환경부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회사의 지원 및 압박을 가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어서 “환경부가 구체적인 실험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요구하면 폭스바겐도 이에 응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폭스바겐에게 ECU 소스 코드를 요청 해야하고 소스 코드 제공이 어렵다면 환경부 입회하에 공동 실험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형 tnkfree@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