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_Toyota_4th_Gen_Prius

토요타와 렉서스의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정부로부터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받아 다양한 친환경차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토요타는 6일,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 및 렉서스의 뉴 RX450h가 지난 3월 30일부로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최대 140만원)과 공채매입감면(최대 200만원)을 비롯, 공영 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 지자체별 다양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세대 프리우스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혜택과는 별도로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지급되는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 대상으로도 확정되었다.

4세대 프리우스의 판매가격은 E 그레이드 (표준형) 3,260만원·S 그레이드 (고급형) 3,890만원, 2016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의 판매가격은 4,260만원. 여기에 하이브리드 세제혜택과 각종 친환경차 혜택이 추가되어, 경쟁 수입 디젤 차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더욱 올라간다고 토요타 관계자는 설명했다.

RX450h가 추가되면서 렉서스는 CT200h, ES300h, GS450h, NX300h, RX450h 등 총 5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받았다.

김기형 tnkfree@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