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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폭스바겐 한국 소비자에게도 1천달러 제공하라”

“한국 피해자들에게도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도 미국에서 처럼 1,000달러 상당의 ‘굿윌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바른과 미국측 파트너인 Quinn Emanuel은 18일, 폭스바겐/아우디측 법무법인 Mayer Brown에게 이 같은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폭스바겐 아우디측이 미국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미화 1,000 달러 상당의 ‘굿 윌 패키지’를 LA소재 미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대한민국의 폭스바겐 아우디 피해차량 소유자 및 리스이용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한 수용여부를 23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굿윌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법무법인 바른과 Quinn Emanuel은 굿윌패키지가 집단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이 패키지가 집단소송의 종국적 해결방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집단소송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바른’측에 따르면 19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원고들은 모두 1,999명으로 앞으로도 매주 한 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달한다고 바른측은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책위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를 판매해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남부지검은 영등포경철서에 사건을 보내 조사에 나섰다. 이번 고발은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가 아닌 제3자가 형사고발한 첫 사례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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