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업무용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용차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시정하고 업무용차와 가정용차 간 조세형평을 위해서 업무용차의 취득·임차비 손금산입한도을 1대당 3,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유지·관리비 손금산입한도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전부가 인정된다. 수억원대의 호화 자동차까지 업무용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건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세법 개정안을 발의 한 것.

2014년 국내에서는 총 137만 4,928대의 승용차가 팔렸고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 4,091대로 33%에 이른다. 판매금액 기준으로 16조 741억원이 전부 손금으로 인정돼 약 5조 3,000억 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그만큼 세금을 덜 걷게 된 덧. 사업자로서는 비싼 차를 살수록 절세효과를 보기 때문에 업무용차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억대를 넘어가는 고급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당 수억원이 넘는 스포츠카도 다수 있다.

일반 가정용으로 3,000만원 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 209만원과 자동차세 48만원을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세형평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토록 법을 개정하자고 발의했다. 업무용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자는 것.

김 의원은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자동차 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고려할 때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 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지·관리비용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 발생이 가능하다”며 동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