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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 과장으로 1억달러 배상금 납부키로 합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환경보호청 및 캘리포니아 대기국과 지난 2012년에 불거진 연비 과장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미국법인인 HMA와 KMA는 3일(현지시간) 지난 2012년 연비 조정과 관련한 美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환경보호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및 캘리포니아대기국(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과 합의했다.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으로 현대차 5,680만달러, 기아차 4,320만 달러를 납부키로했다. 또한 연비 조정 전후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크레팃을 조정해 현대차는 270만점, 기아차는 205만점을 차감키로 했다.

온실가스 크레딧 차감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현대기아차가 이미 충분한 크레딧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다고 현대기아차는 밝혔다. 차감되는 475만점은 두 회사가 이미 적립한 포인트의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함께 연비시험, 교육, 데이터 관리 및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일련의 개선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활동을 지속키로 합의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2년 현대기아차의 연비조정에 따른 美 당국의 후속 행정 절차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당시 연비 변경은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및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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