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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크루즈 1.8 연비 오류로 소비자에 43만원 보상

한국지엠이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고객들에게 최대 43만원을 보상키로 했다.

한국지엠은 3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이하 동일)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했다.

한국지엠은 자체 검증을 통해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를 세단 모델이 12.4km/L에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이 12.4km/L에서 11.1km/L로 변경했다.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한국지엠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연비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회사측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에게 최대 43만 1,000원을 현금 보상키로 했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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